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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과 가격조작, 어떤 차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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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조사 범죄 중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관세법에는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보정신청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역시 법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정리하자면,

관세포탈죄 수입신고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격을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1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일부러 10만 달러로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죠. 

가격조작죄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로, 100만 달러 수입물품을 200만 달러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해외로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100만 달러를 빼돌리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관세법을 위반하는 분들!! 순간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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