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입니다. 담뱃값이 오른 후, 시세차익이 큰 담배를 밀수하는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은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및 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 반입경로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쳤는데요. 단속 결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233건, 100만 갑, 시가 43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가짜담배 47만 갑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가짜담배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적발된 담배 밀수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정상 담배를 가장한 위조 담배 수입>
압수된 가짜 담배
담배를 해외에서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하는 것이 전통적인 담배 밀수 수법이라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여 가짜담배를 정상담배로 위장 수입하였는데요. 무려 47만 갑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해외로 수출되는 가짜담배를 세관에서 대부분 압수(33만 갑)하여 담배 수요자가 가짜담배에 노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담배를 분석했더니 타르 25%, 니코틴 65%, 일산화탄소 51% 초과 등, 정상담배와 대비해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었어요!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입담배 밀수>
밀수담배 컨테이너 적발
압수된 인도네시아산 담배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가구 등 정상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담배는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이 국산담배보다 많게는 25배 이상 들어 있어 건강에 더욱 해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속여서 들여오다니요. 거기다 담배 밀수조직은 이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등을 탈루하여 4배가량 폭리를 취했습니다. (밀수입 850원 → 판매 3,500원)
<허위 수출로 담배 밀수입>
과자로 위장포장된 담배
컴퓨터 본체 케이스로 위장된 담배
국내로 일시 반입한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 했습니다. 세관의 통제가 제약된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에서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담배를 국내로 빼돌리는 동시에, 세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수출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제 해외로 발송하는 택배상자 속에 밀수입 담배의 중량만큼 과자 등을 대신 채워 넣어 전체 중량을 세관 신고 중량과 일치시키는 등 진화된 범죄수법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밀수 담배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Duty Free)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국번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관세청은 여러 수사기관의 개별적인 담배밀수 적발 실적을 취합하여 담배밀수 적발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