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병행수입품을 이용하면서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과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공항수입2과 조향련 계장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행수입의 의의 및 배경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자 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 판매권자나 수입상품의 전용 상표권자는 단지 위조상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수입물품의 유통경로
병행수입은 국내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게 물건을 받지 않고 제3의 경로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대한 유통은 공식유통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합니다. 정식수입품의 유통경로가 본사 – 국내공식유통사 – 국내AD 라면, 병행수입품의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본사 – 해외공식유통사 – 해외 AD – 병행수입업자입니다. 요약하면 병행수입은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병행수입된 물품구매 시 소비자의 이점과 유의할 사항
병행수입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입니다. 백화점(공식딜러숍)리테일가격과 평균적으로 20%정도 저렴한 가격은 메리트가 상당하죠. 하지만 위조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데요.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관세청이 아니죠!?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병행 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소비자가 구매할 병행수입물품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제도)를 통관표지(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병행수입업자는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지정이 되면 TIPA(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에 통관표지 제작 및 교부 신청을 하여 자율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표지가 부착된 물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관되었음을 증명할 뿐, 그 물품이 진품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통관인증은 수입자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위조상품을 비롯한가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IPA에서는 월 1회 자체검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의 합동 현장검사로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외에도 TIPA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별 병행수입 가능 여부와 병행수입통관인증 대상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로 적법한 병행수입이 늘어나고,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물품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어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에 붙이는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해당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통관표지 부착물품에 가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잘 활용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