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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을 반입할 땐 통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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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씨앗이나 묘목. 식물을 기르기 위해 외국의 흙을 가지고 가져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식물류와 애완용 곤충, 흙 등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세관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CITE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요. 

 

여행자퓨대품신고서 신고대상 물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축산물 검역 신고 안내

식물검역 신고 안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식물방역법 제9조 

신고대상 

-동물 : 개, 고양이, 새, 페럿 등
-축산물 : 생육, 육가공품(육포, 소시지, 고기캔 등 고기를 포함한 모든 먹거리), 유제품, 녹용 등
-사료, 깔짚 등 기타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건조농산물 등 모든 식물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망고, 오렌지, 사과, 배, 호두 등 대부분의 생과일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가지, 풋콩 등 열매채소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금지 지역

-구제역, 조류인플루앤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등에 따라 품명별로 수입금지 지역 고시

-생과일 :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열매채소 :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흙이 붙어있는 식물 : 세계 전지역 

신고 및
통관절차

-세관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신고
-수입가능한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에 위생조건을 지킨 상대국 검역증명서(원본) 첨부 시, 검역관 확인 후 합격 여부 결정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는 반송 또는 폐기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류는 일정기간 정밀검사 후 통관 

신고의무
위반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부과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꼭 자진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표로 정리된 위 대상들은 동식물검역소의 검역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불합격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으로 반송만 가능합니다. 검역불합격 유치물품은 유치된 날로부터 법정기한(동물검역:15일, 식물검역:20일) 내에 반송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송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역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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