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씨앗이나 묘목. 식물을 기르기 위해 외국의 흙을 가지고 가져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식물류와 애완용 곤충, 흙 등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세관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CITE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요.
여행자퓨대품신고서 신고대상 물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동축산물 검역 신고 안내 | 식물검역 신고 안내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 식물방역법 제9조 |
신고대상 | -동물 : 개, 고양이, 새, 페럿 등 |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건조농산물 등 모든 식물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
수입금지 지역 | -구제역, 조류인플루앤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등에 따라 품명별로 수입금지 지역 고시 | -생과일 :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
신고 및 | -세관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신고 |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는 반송 또는 폐기 |
신고의무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부과 |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꼭 자진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표로 정리된 위 대상들은 동식물검역소의 검역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불합격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으로 반송만 가능합니다. 검역불합격 유치물품은 유치된 날로부터 법정기한(동물검역:15일, 식물검역:20일) 내에 반송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송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역시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