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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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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밀수를 단속하는 일까지, 관세청은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FTA가 체결되고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것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원산지라는 걸 굳이 심사까지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원산지와 품목분류에 관한 것이기에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산지의 정의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원산지상품의 국적 즉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지역, 제조품의 경우에는 생산/제조/가공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원산지라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보통 제조품의 경우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조립할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품의 개수가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의 부품의 원산지가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100개 부품이 각기 다른 생산지에서 생산 되었다면 이것들을 조립해 만든 스마트폰의 원산지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살짝 복잡하시죠원산지 문제 해결를 위해 관세청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수출입 기업을 돕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입을 하며 FTA특혜 세율을 이용하려면해당상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U FTA의 경우 해당상품의 원산지가 EU국가에 존재하지 않으면 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FTA마다 각각의 원산지 충족기준과 세율 요건이 다르고 일반 사기업이 그 기준을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것을 관세청이 적극 지원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수입자, 수출자 혹은 대리인)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를 사전에 심사 받아 놓고 원산지 충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생산 방식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겠죠위 스마트폰 예시에서 만약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LED 패널을 어디나라 부품으로 바꾸고 칩셋을 어디 나라 것으로 바꾸고 생산지를 바꾸는 등 관세혜택을 보기위해 기업들이 노력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협정(FTA)당시 사전심사에 관항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현재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는 크게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1.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 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5.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수량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있어 등급을 나누어 부과하는 관세)
6.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대한 사항

 

처리기간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이며, 이의제기는 사전심사의 결과가 통지가 된 이후 30일 동안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전심사 신청서거래계약서/원가계약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추가로 원산지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내가 수출입 하려는 제품의 HS코드를 알 수 있죠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http://ecustoms.tistory.com/4633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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