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귀가 쫑긋할만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세관공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주목해주세요!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 및 화물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물품을 관세청이 주관하여 경매로 처분하는 것을 ‘세관공매’라고 합니다.
명품가방부터 화장품, 양주, 악세사리는 물론 수입 자동차와 산업용 자재까지 매물로 나온답니다. 전문가의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하며, 위조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믿을 수 있는 매물만 세관공매 대상이 됩니다. 쇼핑몰처럼 원하는 물건을 제때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 여겨 보다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양질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의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unipass.customs.go.kr
1)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지원→체화공매’를 클릭하여 물품들을 조회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물품의 규격과 수량, 결함, 파손정도 등은 사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현품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화공매 물건은 ‘공매물품상세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창고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입찰대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 입찰자의 경우 ‘개인’으로 구분된 물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유통업자, 매장을 가진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공매하고 싶은 물품을 발견했다면 해당 입찰 날짜에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해주면 끝입니다. 이때 희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3) 입찰 결과를 확인하려면 당일 오후1시 이후 ‘전자 입찰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낙찰이 되었다면,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낙찰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환불처리 된답니다.
4) 낙찰 받은 물품은 공항 여객 터미널이나 보세 창고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물품이 경매에 나왔는지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볼까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매 목록을 살펴보니 CASE,샤오미 미밴드,LADIES JACKET등등이 매물로 올라왔네요.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위치와 중량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클릭한 물품은 현재 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강암’입니다. 중량은 12,880KG이라고 하며 사진 또한 확인할 수 있네요. 혹여나 화강암이 필요한 사업자나 업체가 있다면, 시세와 공매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낙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공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공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들은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 가격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찰(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내려갑니다.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는데, 인기가 많은 휴대품의 경우 유찰되는 일이 적기는 하지만 운이 좋으면 최대 50%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은 공매를 통해 물건 보관에 따른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와 세관 모두 WIN-WIN하는 방법이네요! 괜찮은 물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분들과 사업자분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세관 공매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