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0일부터, 개정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즉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합니다.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를 해야만 '아~ 이 식품의 원산지가 이곳이구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서 USB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나 메모리, 작은 용량의 화장품 같이 크기가 작은 공산품에는 글자크기 규정이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외에도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또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 예를 들면 단순 조립물품 같은 것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과 같은 식의 원산지 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류 제품이라면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 표시와 병기해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l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같이요.
이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통관이 안 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원산지 적정표시의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방법을 알리기 위해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도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크기에 따른 적정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볼까요?
한눈에도 어떤 쪽이 올바른 사례인지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