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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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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 겁날 정도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가 노후된 경유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듯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드리는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공기도 맑아지고, 새 차 사니 기분 좋고, 게다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3조겠죠? 이 제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2006.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2016.12.5.∼2017.6.30.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고 전후 2개월 내 노후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③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교체지원


이제 가장 관심인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세제혜택(신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감면한도 총 143만 원 =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신청하실 때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요건 미충족시 추징액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받는 경우, 전체 차량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

시행기간 및 대상은 2016.12.5.~0217.6.30.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한 차량입니다. 
※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 제공 :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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