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 겁날 정도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가 노후된 경유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듯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드리는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공기도 맑아지고, 새 차 사니 기분 좋고, 게다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3조겠죠? 이 제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이제 가장 관심인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세제혜택(신차) |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신청하실 때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요건 미충족시 추징액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
※ 시행기간 및 대상은 2016.12.5.~0217.6.30.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한 차량입니다.
※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 제공 : 평택세관 납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