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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서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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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상계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에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뜻해요. 시쳇말로 ‘퉁치다’의 뜻을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갑(은행)은 을(고객)에게 500만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게 300만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300만원의 금액에서 쌍방의 채권,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 상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외국환거래법 내에서의 상계 사례를 볼게요.


국내 A사는 중국현지법인 B사에 금전대차 신고 후 미화 10만 불 상당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점차 중국현지법인의 재정이 어려워져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자, 위 대출과 별건인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 15만 불 중 일부를 신고 없이 상계 처리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기사 작성 : 인천세관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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