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각종 전자제품, 소모품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매합니다.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가격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국민건강과 직결된 건강기능식품은 통관이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관 기준이 있는지, 또 원하는 만큼 사서 들여도 되는지, 관세는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적 없나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을 찾아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다양한 우편물이 들어오는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입니다! 크고 작은 우편물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어 놀랐습니다.
상황실이 따로 있었는데, X-Ray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우편물을 꼼꼼히 분석하는 직원분들이 계셨습니다. 꼼꼼하게 물류 흐름을 분석, 감시하여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될 물품들을 거르는 작업입니다. 엄격한 보안이 적용되는 곳이기에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물품 반입 등 우리 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물품이 분류되고 있었는데요. 마침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 받지 않은 약품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 등 각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관세청의 담당직원과 관세사 각 1명씩 총 2인1조로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역시 안팎으로 확실하고 철저하게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를 구매할 때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통관할 때, 자가사용 목적인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이 넘어가면 의사의 소견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6병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됩니다! 잊지 마세요.
또한, 수량을 다르게 주문을 했더라도 만의 하나,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처리되기에 예상과 다르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쳐 민원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날짜를 다르게 구매했는데도 왜 과세가 되었느냐고요. 입항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므로, 그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을 적당히 두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주일 이상의 간격이 좋다고 권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이 다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품 109개 품목 조사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통되었다가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고 해서 모두 통관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협업검사실에서 검사를 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능하다고 한 성분이 아니라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분야별 정보-수입식품안전정책-위해정보공개-해외직구 식품 등 유해정보 알림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 http://www.mfds.go.kr/index.do?mid=1747
영문명으로만 검색해야만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한글명과 영문명을 동시에 검색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색결과가 없다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보가 갖추어져있지 않아서 검색결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식품안전정책국의 식품안전관리과(043-719-2070)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때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신다면 건강과 주머니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직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