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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촬영 시 촬영 장비에도 관세를 부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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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방송사들이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예능이라고 볼 수 있는 ‘윤식당’도,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보는 ‘신서유기’도 모두 해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혹시 해외로 방송 촬영이나 영화 촬영, 취재 등등을 나갈 때, 방송 장비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치는지생각해보셨나요? 방송장비는 일반 물품들과 다르게 ‘A.T.A Carnet’라는 증서를 통해 통관 절차를 거친답니다. 오늘은 ‘까르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T.A는 일시수입이란 의미의 불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머리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Carnet’이란 불어로 ‘제도’또는 ‘수첩’을 의미합니다. 즉, A.T.A Carnet는 1961년 12월 브뤼셀에서 체결된 A.T.A 조약 가입국 간의 일시수입통관에 있어서복잡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간편하게 통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증서입니다. 

이러한 까르네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또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상품 여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시면세수출입을 보증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까르네를 이용하여 반출한 물품은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들여와야 한답니다. 또한 일시 수입된 물품을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 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효기간은 1년이었는데요, 올해 1월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발표를 통해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예년엔 1년간 예정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무대장치를 들여온 후 국내공연이 연장된 경우에는 외국으로 반출 후 재수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수출·재수입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까르네 증서

 


유효기간에 대해 이야기 했으니 어떠한 물품들이 까르네 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까르네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②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③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④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⑤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⑥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0호)
⑦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1호)
※ 농산물식료품위험물품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각종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수출 검토 초기 단계에서 전시품이나 샘플을 들고 나가곤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세관에서 물품가격의 일정 비율의 돈을 담보금으로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은 적잖은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까르네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죠?! 수출 기업 뿐만 아니라 내한 공연을 오는 해외 공연 팀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 조금 더 편리하게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까르네 증서가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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