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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과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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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말 국내와 국외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유학 등 직접 내국인이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외국으로 직접 떠나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 등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를 관리하는 법인 외환거래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조사과 윤희만 관세행정관을 찾아뵙고 외환거래법과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 외화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윤희만이라고 합니다.

 

Q. ,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할 내용은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들에 앞서 가장 먼저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A. 외국환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름 그대로 외국의 돈인 외환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꼭 외환만을 거래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는 아닙니다. 일부 원화 거래는 외환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분류되는데요, 외국에서 원화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은 외국환거래에 해당됩니다.

 

Q. 원화거래도 상황에 따라서 외국환거래로 분류되기도 하는군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외국환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 외국환거래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씩 해봤을 만한 흔한 외국환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외국에 투자를 하는 행위또한 외국환거래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 또한 외국환거래이며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일 등도 대표적인 외국환거래에 해당합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저도 외국환거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거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외국환거래의 빈도가 늘어난 만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시류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의 제 1조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이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과 시장기능 활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 외국환거래법은 그 명칭이 외국환관리법이었으며 법의 존재 목적은 외화의 유출 방지 등 보호적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은 역할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Q. 그렇군요. 외국환거래법의 역할과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외국환거래가 늘어난 지금 필연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무엇이 있지요?

A. , 먼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6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1. 여행사를 통한 여행경비 송금 2. 상계 3. 3자 지급 4. 금전대차 5. 해외예금거래. 6.인터넷을 통한 외환거래와 같은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Q.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세요.

A. , 먼저 여행사를 통한 여행경비 송금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이 활발한 지금 많이 위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외여행 중 경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지정된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현지에서 이체된 자금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상에서 3자 지급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Q. 3자 지급은 무엇이지요?

A. 3자 지급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지급 시 외국환거래법 15, 16, 17조에 의해 한국은행총재에게 3자 지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그렇군요. , 3자가 외환 거래에 끼어들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사자끼리의 외환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물론 외환거래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금전대차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거나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반을 하는 외환거래법 사례로 해외 예금거래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외 체류 시 개설한 계좌를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별도 신고 없이 당시 개서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외환거래법의 경우 꼭 위의 사례처럼 외환이 오고가야할 때만을 특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계의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을 따라야 합니다.

 

Q. 상계가 무엇인가요?

A.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채무와 채권을 갚는 수고를 덜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계와 관련하여 국내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대외거래 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자간 보유 중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시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외환이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이 적용되는군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외환거래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참 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위반사례도 많을 것 같고요. 한편, 이러한 외환거래를 감시하는 세관 공무원분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A. , 무엇보다 저희는 사람을 상대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힘이 듭니다. 위법사례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와 실랑이를 벌여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고통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도 사람인지라 위법한 행위를 하신 당사자 국민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행동을 하여 곤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애처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눈감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더라도 명백한 경제사범이니까요. 저희의 일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힘이 나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Q. , 앞으로도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외환거래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A. ,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 잘 써주시고 널리 널리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로 분주하게 외환거래를 감시하고 수호하시는 관세청 공무원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또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거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외환거래가 일상으로 들어온 지금 우리는 더욱 외환거래법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독자 여러분도 외환거래 시 꼭! 외환거래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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