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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건강과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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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에 먹은 맛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의 원산지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며, 또 우리의 지갑사정까지 책임져주는 제도, 바로 유통이력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외국수출자, 국내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과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수입 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로 인해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선량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입는 것을 방지
-시중 유통단계에서 비식용물품이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불량수입먹거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확보


이태리에서 제조한 안경테인줄 알고 비싼 값에 샀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였다면 어떨까요. 원산지에 따라 질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제품에 속아 타당하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일 한약재라면 값싼 중국산인데 속아서 복용하게 되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상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량한 소비자, 혹은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착하고 필수적인 제도랍니다!


※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 :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안경테 부분품 제외),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조기, 냉동송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모두 반드시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자와 유통업자(도매업자) 모두는 모든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 수입업자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한자
* 유통업자 :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유통・소매・소비를 겸하는자 포함)
* 소매업자 :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개인 등)에게 판매하는 자


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하는 걸까요? 

① 사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범용・ 관세청 통관용・ 전자상거래용)를 발급 받습니다.
②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③ 사용자등록」 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관세청 Help Desk(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하여 원격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쉽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유통이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관세청 유통이력’, ‘유통이력 신고’ 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유통이력 신고」 어플이 나옵니다!



컴퓨터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신 뒤, 이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통이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시스템에 신고되는 유통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즉시 해당업체의 조사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직접 나가 업체를 만나 유통이력 신고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답니다.



신고되는 유통이력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나 미신고, 혹은 규정 위반 등 여러 위반 항목들을 발견해내고,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유통이력 신고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도매업자)가 양심적으로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고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통이력 신고가 확실하게 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수입업자, 유통업자(도매업자), 최종소비자, 그리고 관세청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모여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유통이력 신고제도! 국민 모두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유통이력 신고제도를 꼭 기억해주시고, 실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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