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에 출국하는 여행객이 2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행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지 방문계획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 계획과 함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해외출국 시 기억해야 할, 세관에 신고할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관신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고요!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입니다.
출국할 때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인데요. 입국할 때 면세한도액은 내·외국인 모두 $600입니다. 구매는 $3,000까지 가능하지만 그 중 면세가 되는 최대 금액은 $600이라는 것입니다. $600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점은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서 나가는 경우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물건을 수출하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을 사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물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해외여행 시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들은 미화 600불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술, 향수, 담배 이 세 항목은 별도의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술은 1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미만 1병,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 1병인 때만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수단 신고대상 〕
1.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2.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그 외에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등,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보석, 고가의 시계 등 귀중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은 미리 출국지 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국할 때 동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꼭 신고하셔서 혹시 모를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 재반입물품 신고대상 〕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3.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해외에 가져 갔다가 다시 가져올 고가품은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275
☞ 비거주자(외국인)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외에도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로 갈 때 신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세관에 신고를 하셔서 즐겁고 유쾌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