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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를 넘어 MRA로! MRA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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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들에게는 무역 절차상의 혜택을, 관세청은 업무효율을 높이기 해주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AEO제도! 정책기자단 C-STAR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중에 하나죠. 

저도 최근 AEO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어느 순간 ‘한 업체가 AEO에 선정되었다면 국내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테지만 과연 외국에서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MRA’입니다.


MRA를 얘기하기 전에 AEO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EO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관세청은 AEO 업체들에게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무역 절차상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AEO제도를 국가마다 자국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보니 수출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AEO 인증을 받았더라도 무역 상대국의 AEO제도에 맞춰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고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바로 MRA입니다.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해석을 하면 상호인정약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AEO에 대한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MR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 수입 통관 시에 검사 생략이나 혹은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국에서 AEO 인증을 받았다면 상대국가에서도 AEO 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MRA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기업들의 번거로움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크게 ‘수출입 비용 절감’, ‘거래처의 유지와 확보’,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반길만한 혜택인 ‘수출입 비용 절감’입니다. 

국가 간에 MRA가 체결된다면 각 국가가 서로의 AEO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MRA가 체결된 국가 사이에서는 AEO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정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입 통관 시 상대국 AEO제도에 따른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처의 유지와 확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MRA열풍으로 인해 AEO제도를 세계 각국이 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근 해외 거래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EO가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어 기업은 거래처로 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가 있습니다. 

이 효과의 경우 첫 번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효과입니다. MRA가 체결되지 않아 외국 관세청에 의해 방문심사를 받게 될 경우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의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RA를 통해 방문심사가 면제된다면 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MRA가 정말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한 나라들과 구체적인 절차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나라는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으로 총 13개국입니다. 일본, 터키, 홍콩,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E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C-TPAT’, 캐나다 'PIP', 싱가포르 ‘STP’, 뉴질랜드 ‘SES’, 중국 ‘MCME’로 그 명칭이 다양합니다. 

각 체결 국가와는 각기 다른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미국과의 MR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

① AEO수출기업은 자사 사업장별 「제조자 식별번호(MID)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MID 확인 후 이 번호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관세청은 AEO 공인정보와 MID를 미국 관세청에 통보합니다.

④ 관세청에서 미국에 통보한 MID와 수입신고서상 MID가 일치하면 미국 관세청에서 MRA 혜택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MID란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발행하는 식별번호이며, 미국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는 기업 코드로서, 사업장별로 관리번호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 우선 검사등이 있습니다. 

수입검사율 축소는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C-TPAT1단계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C-TPAT는 미국에서 테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위험이 없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지, 테러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제작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화물검사 시 우선검사를 통해 검사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이 외에도 미국 C-TPAT 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업체의 시설보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 관세청의 현장실사를 면제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AEO를 통해 받는 혜택과 비슷한 맥락으로 MRA는 국제적으로 수출입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입장에서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수출입업무 또한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현대에 MRA와 같은 제도를 알지 못 해 남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기업과 그 기업을 관리하는 각 당국들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RA!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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