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금 결제'입니다.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는 국내거래보다 대금회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방법은 크게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과 기타 결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에는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이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상품 선적 전 수출업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주문할 때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주문불방식(CWO:Cash With Order)거래가 이에 해당하며, 송금환수표, 우편환, 전신환등이 사용됩니다.
사후송금방식은 상품,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혹은 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대금교환의 대상이 상품인 경우에는 현물상환방식(COD:Cash On Delivery), 서류인 경우에는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로 구분됩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 채권자인 어음발행인(수출업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해 채권금액을 지명인 혹은 소지인에게 특정 시일에 무조건 지불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 외국환을 결제하기 위한 지급위탁수단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 |
#2 추심결제방식
추심이란 은행이 지시에 따라 지급, 인수를 받거나 서류를 인도하거나, 혹은 기타의 조건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할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심거래에서는 추심의뢰인(수출업자),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과 지급인(수입업자)이 추심 과정에 관여합니다.
추심에 의한 무역거래 대금결제는 주로 화환추심을 하게 됩니다. 화환추심이란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첨부한 추심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어음상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은수출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자기의 거래 은행을 통해 추심을 의뢰하게 되면, 추심은행에서 이를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을 결제받아 대금을 지급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입니다.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은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여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거래대금을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한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지요.
추심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D/P나 D/A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구비합니다. 수출업자가 추심 의뢰 은행에 추심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서류가 송부되고 추심이 요청됩니다. 추심의뢰 도착이 통지되면, 수입업자는 어음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하고 서류를 인도하게 됩니다.
#3 신용장거래방식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수출업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인수, 지급,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
신용장은 대금회수 보장과 상품입수 보장등의 기능이 있는 대금결제 방법입니다.
신용장은 ‘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주요 당사자인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기초로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수익자(수출업자), 개설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면 수출업자에게 개설 통지가 됩니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취득한 뒤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어음대금을 청구합니다. 개설은행이 수입자로부터 수입 대금을 결제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4 기타 결제방식
위의 세 가지 방식 외에도 몇 가지의 결제방식이 더 있는데요. 바로 국제 팩토링, 포페이팅, 청산결제 등입니다.
국제 팩토링(Factoring)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판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의 신용 조사, 신용위험 인수,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포페이팅(Forfaiting)결제방식 :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양도하는 거래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상환 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신용판매를 현찰판매로 환원시키는 금융기법입니다.
청산결제(Open Account)방식 :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계정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EU회원국 내 무역거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물품대금을 장부상에서 상쇄하고 일정기간마다 차액만을 청산하는 장부에 의한 결제방식입니다.
위의 대금결제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거래 방법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유리할 수도, 수입업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대금 결제 방법은 거래 물품이나 거래 상대방, 혹은 기타 상황에 의해 늘 바뀌겠지요? 실제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신용장과 환어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업무를 볼 때나 직구 후 수입신고서를 받을 때, 대금결제방법이 영어 약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인 표현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기사를 쓰며 한 번 정리한 덕분에 이제 수입신고서는 물론 대금결제와 관련된 어떤 글을 봐도 자신감 있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이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