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부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전략물자가 무방비하게 유통이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 역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합니다. 전략물자가 테러조직이나 테러우려국가에 확산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출로 적발된 IC칩. 통신장비, 위성,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 등에 사용될 수 있음(서울세관 제공)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거래부적격자에 올라 무역제한부터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등과 같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알지 못 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마찬가지이죠.
전략물자의 주된 특징은 대부분 용도가 이중이라는 것입니다. 탄소섬유를 예로 들면, 이것은 테니스나 골프채 등 제조용 원재료이면서도 로켓이나 전투기, 항공기 미사일 동체 및 핵 관련한 소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을 해야 합니다. 일반 무역거래자는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겠죠?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자가판정)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사전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http://www.yestrad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S번호 & 키워드 검색 및 각 질문 응답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에 있습니다.
사전판정은 자체적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공인된 판정결과가 필요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처리는 신청 후 15일 이내입니다.
전략물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 이익을 위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대외무역법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내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국가안보 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들의 관심과 판정절차 준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