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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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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입니다. 

불법거래와 과도한 국제거래 때문에 호랑이와 코끼리 등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이 CITES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지요.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종과 관련해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세관등), 단속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합니다.

그렇다면 CITES 협약 아래, 수출입허가확인부서이자 단속부서인 세관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세관은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수출입 시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를 확인하고, 현품과 대조·확인하여 서류를 위조한 합법가장 밀수 등을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국제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ITES 대상이 되는 동물은 대표적으로 호랑이, 악어, 하마 등인데요. CITES 대상으로 지정되면 야생 동식물 자체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은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거래 역시 엄격하게 규제를 받습니다. 수량과 상관 없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도, 선물할 물품도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행하면서 별 생각 없이 구매한 제품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 등의 나라에서 구입하여 들여오는 호랑이 실물가죽이나 말레이시아 및 아시아 국가 여행 후 기념으로 사게 되는 실내장식 물소 및 코뿔소의 뿔 역시 CITES에 해당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CITES에 지정된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물품입니다.

-웅담, 호랑이 뼈, 영양각의 등 한약재 또는 건강 보조식품 등
-악어, 도마뱀 류 가죽으로 만든 손목시계, 핸드백, 구두 등
-나비, 전갈 등으로 만들어진 열쇠고리, 액자, 장신구 등
-살아있는 원숭이, 곤충, 파충류 및 해당 동물의 파생물
-철갑상어 고기와 캐비어 관련 제품
-호랑이, 곰, 표범 등의 모피나 코트 및 관련 제품
-거북, 상아, 코뿔소의 뿔 표본 또는 장식품, 골동품 등


CITES 협약 대상인 품목은 http;//www.cite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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