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앞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빨라져요!

$
0
0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따른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 ②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 등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이 보호되는 ③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①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침해여부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②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병행수입업자의 통관요청시 부담하는 담보금을 종전 150%에서 120%로 완화하여 권리자와 동일하게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심사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통관보류된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③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수입단계에서 이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권리증명서 제출 등 세관신고를 위한 세부절차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6월3일부터 입안예고하고, 6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