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따른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 ②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 등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이 보호되는 ③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①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침해여부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②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병행수입업자의 통관요청시 부담하는 담보금을 종전 150%에서 120%로 완화하여 권리자와 동일하게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심사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통관보류된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③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수입단계에서 이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권리증명서 제출 등 세관신고를 위한 세부절차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6월3일부터 입안예고하고, 6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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