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인용도로 와인 구매시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주류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1ℓ 이하의 1병’이며, 15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고,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게 되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 이하의 1병)을 초과하거나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ex : 수량 과다 반입)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와인의 세액산정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기본관세율 30%
- 주세 =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30%
-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 1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관세율은 와인의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고 FTA 적용기준에 부합할 경우 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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