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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세를 불이행하면? 납세의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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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함은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2차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등이 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가산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2차 납세의무자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관세법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1.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데 화주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 하는 경우는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관세와 체납처분비 등의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설립되는 법인, 상대방 법인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 납세보증자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3. 2차 납세의무자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제 2차 납세의무자인 청산인,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때는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위에 언급된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관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총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의 납세신고일 또는 부과고지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아닌 경우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세금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법률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건인 양도담보재산 설정일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납세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 담보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양도 담보 설정일이 납세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전이라면 해당 재산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관세를 체납하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기간에 맞춰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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