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이 5월 1일부터 발효된 한-터키 FTA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는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 터키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유망국으로 FTA로 인한 관세혜택(평균 관세 4.2%)이 상당하여 아직 터키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어 이번 책자에는한-터키 FTA와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활용 방법’, ‘원산지검증’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기업이 알면 좋은 사항은
1) 기존 터키에서 섬유 및 의류 수입품에 부과하던 20~30%의 추가관세(ACD : Additional Customs Duties)가 한국산에 대해서만 완전 철폐되어 우리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
2) 우리 수출이 많은 인스턴터 커피(9%) 및 라면 등 면류(6.4%+중량세)의 터키관세가 즉시철폐 되고, 고등어․청어(53%)는 각 5년, 10년 내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될 예정
- 반면, 우리 민감 농수산물인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등은 현행 우리 관세를 유지
- 반면, 우리 민감 농수산물인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등은 현행 우리 관세를 유지
3)협정발효일(5.1)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도 '14.4.30까지 원산지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
4) 원칙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나, 설탕과자(HS 1704), 쵸콜릿 함유 식료품(1806), 비스켓(1905.90)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 면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인조필라메트사 직물 등도 선착순으로 일정수량(200톤)까지 완화된 기준 적용
- 면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인조필라메트사 직물 등도 선착순으로 일정수량(200톤)까지 완화된 기준 적용
5)한-터키 FTA는 수출자 인증*없이 수출기업 스스로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를 하면 FTA 특혜적용이 가능
* 한-EU FTA는 6천유로 이상 수출입물품인 경우 세관의 수출자 인증필요
* 한-EU FTA는 6천유로 이상 수출입물품인 경우 세관의 수출자 인증필요
책자는 지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되며,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전자북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 원산지기준, 협정세율 등 한-터키 FTA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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