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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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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여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기업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으로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서도 해외의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 지난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 모습. 추진단은 앞으로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외국 본사·지사 간 특수 거래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집중조사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조사의 대상으로 (1)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또는 역외탈세, (2)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3)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4)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5)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 다섯 가지의 우범 거래유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제사법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은닉자금의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FIU 혐의거래정보 및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며, 역외탈세 부분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일제조사에는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환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법규정 인식 부족으로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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