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부 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품목들과 여행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해외에서 선물받았거나 산 물품의 총 가격이 $600이하일 때 면세가 됩니다. $600을 초과하는 물품에는 당연히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시죠?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내에서 세액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고, 불이행이 2년 내 2회를 초과하면 세액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얼른 자진신고 하고 관세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쯤에서 엄청 궁금해 하고 계실 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검화물은 인터넷 납부가 되지 않고, 입국장에서만 가능한 현금카드 납부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가능한 등 여러 주의사항이 있으니 납부 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외여행객수 2,0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 해외여행 중 평소 갖고 싶었던 것, 가족·친구·지인들의 선물 등 사야할 게 너무 많아 종종 면세범위를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관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꼭 성실신고 하셔서 관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