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하여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됩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여, 양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통관‧품질검사 정보를 공유하여 통관 전에 목재펠릿의 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펠릿제품 주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11건 1,421톤을 적발하여 국내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건축폐자재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목재펠릿을 정상적인 목재펠릿인 것처럼 통관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에는 품질표시 시정 후 국내반입과 유통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 및 발전용으로 쓰입니다. 등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 차이가 큰데요. 산업용인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합니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하 Bio-SRF)과 펠릿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하여 펠릿이 Bio-SRF로 위장수입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표준품명코드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목재 펠릿 : 4401.31-0000-01,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 4401.31-0000-02
관세청은 수입통관하기 전에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형목탄(음식점과 캠핑에서 숯불구이에 사용되는 연료)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불법·불량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성분이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환경이 강화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