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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너를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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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의 FTA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서 FTA 활용 애로사항을 돕고 있는 여러 관세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관세청에도 공익 관세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난 저는 관세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대행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를 의미합니다. 영문으로는 Certified Customs broker 혹은 Customs attorney라고 하죠. 관세사의 업무는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1: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번과 세율을 분류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능력인 수리력이 필요하겠죠. 또한, 국민들이 관세업무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물품의 수출입, 반입출 혹은 반송의 신고 등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있죠. 수출입 물건의 허가, 승인 등의 증명과 확인신청도 있습니다. 


관세사는 관세법과 관련있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나 「관세 환급 특례법」에 따라서 환급청구를 대리합니다. 전문가로서 관세나 수출입신고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업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리 및 전산 업무능력, 문서작성 능력, 법률지식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관세업무인 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해야 하겠죠. 이에 따라서 영어와 그 밖의 외국어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도덕성과 정직함이겠습니다.



사진2 한중 FTA 원스톱 활용을 지원하는 차이나데스크에 소속된 김경환 관세사


그렇다면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으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관세사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 시험에서는 크게 1교시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2교시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관세법개론에는 FTA특례법도 포함된다고 하죠. 2교시 내국소비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만 시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회계학에서는 회계원리와 회계이론만 해당되고요.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5지선택형의 형식으로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총 160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시험시간은 1교시와 2교시 각각 80분이며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여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사진2: 관세사 1차 시험 과목과 시간, 합격기준 출처: 큐-넷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보다 더 많은 과목을 시험보게 되는데요. 2차 시험은 크게 4개로 나뉩니다.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각 교시마다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나, 이번에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각 과목당 6문제씩 나온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지만, 해당자가 최소합격인원(현재 90명)에 미달하는 경우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한 몇몇 대상자의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2차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http://www.q-net.or.kr



사진3: 관세사 2차 시험 과목과 시간, 합격기준 출처: 큐-넷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합동 사무소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혹은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관련 무역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세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7급과 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우대가산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세계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차 좁아지고 있고, 교통의 발달로 오늘도 수많은 물건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과 FTA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죠. 글로벌 시대에 교역을 선도하는 관세사,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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