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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외거래 악용 지하경제 척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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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서울세관에서 발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대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요.

관세청에서는 세관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종전 223명(38팀)에서 431명(73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여 관세조사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중점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본․지사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 대응

둘째,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

셋째,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금․다이아몬드)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

넷째, 제3국 물품을 FTA체결 국가로 우회하여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

다섯째,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급액 보다 과다하게 환급 받아가는 사례에 적극 대응

또한 관세청은 관세조사 강화와 병행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제원자재가격․환율 등락으로 환급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원유 등은 수출이행기간*을 2년에서 3~4월로 단축하고,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고세율 원재료만 집중 사용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율별 환급물량을 조정

* 환급대상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제조․가공, 수출일까지의 기간

둘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도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탈루한 세금은 납부 후 5년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셋째, 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탈루되는 세금을 발본색원

그리고 관세청은 FIU, 국세청 등 타 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세청이 생산․입수한 과세정보자료는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여 내국세 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심사․외환․조사부서간의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전력을 다 할 예정이며,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약 1.5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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