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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미리 확인 받으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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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전, 수출입 물품이 HS 품목분류상 어떤 번호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세청장에게 질의 및 회신이 가능한데 이런 제도가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대상자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시기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 실적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전심사 분석 수수료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 구성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법시행규칙 제 33조에 따라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사 처리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품목분류변경 사유에 해되는 경유 신청인에게 품목분류의 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고시일 30일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준비와 심사절차는요.

- 신청인 준비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물품설명서 1부(용도설명서,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포함)
 ✔ 견본 1점 (분말제품 및 액상제품-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분말500g 이상, 액상500ml 이상)

※견본 제출이 어려운 기계류 등은 사유서와 대체사진으로 3매 제출

- 신청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우편,직접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처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5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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