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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국가안보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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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제도와 운영현황을 살펴볼까요?



<사진1.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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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품목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금속 및 세라믹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고성능 기계류, 반도체 및 레이저 등 군용물자 외에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품과 관련 기술이 전략물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천여 품목이 된다고 해요.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파괴 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 시 그 물품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수출허가가 있어야 하는 상황허가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를 한 대 만들려면 부품이 약 10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은 무기재료로도 쓰일 수 있어서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과 민윤기 관세행정관께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 및 운영현황, 불법수출 위반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어요.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해,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 규범화 되었고,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략물자가 테러조직, 우려 국가 등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에 반영하여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 위반 기업은 거래부적격자(DL)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이미지 실추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므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자가판정)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사전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2.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산업용 밸브와 탄소섬유>


예를 들어 산업용 밸브는 액체, 기체 등 유체의 흐름을 정지 또는 제어하는 기기인데, 화학무기 제조 공정에서 유체 흐름 제어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테니스채, 골프채, 복합재료 제조용 원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로켓 및 전투기의 동체제작용 소재, 항공기, 미사일 동체 및 핵 관련 동위원소 원심분리기 부품 제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의 경우 대부분 이중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거래자는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궁금한 무역업자는 '전략물자관리원(http://www.Yestrad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략물자인지 몰라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 이익을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기기한 내 수출 허가받을 시간이 없어 수출했더라도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내 해당하는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사진3. 전략물자 불법수출(이중용도 &군용물자) 위반 사례>

 

전략물자 불법수출 위반 사례가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이중용도) 위반 사례로 탄소섬유는 미사일 동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라 수출허가 대상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했습니다. 군용 무전기용 송수화기를 분해하여 마치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수출하려다 세관 수출심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생화학무기 원료물질로, 우라늄 농축 촉매제 또는 생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중국에서 25톤 수입, 중동국가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로, 중동지역 수입업체명 변경, 품명 목재방부제로 허위 신고 후 수출한 위반사례입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계평화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수출, 위장수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앞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한 기업이나 수출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하게 벌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4.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민윤기 관세행정관>

 

친절히 설명해주신 민윤기 관세행정관께 수출자에 대한 당부의 말이나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사항을 부탁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수출과에서 충분히 심사 후 수출허가를 하므로, 허위신고만 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를 하세요. 전략물자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하는 사람들도 주권의식을 갖고 불법수출, 위장 수출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신고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테러 우범국과 같이 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전략물자 수출 승인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5.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과의 관세행정관들>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가 꼭 필요한 품목입니다. 2004년 UN은 대량파괴 무기 등이 우려 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채택, 모든 회원국에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이행 및 집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제도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무역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세관은 테러 우범국 등에서 수출입 되는 무역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테러 우범국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은 수시로 불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관세청만이 노력할 일이 아니겠지요. 국제평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이 전략물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 수출자 역시 자가판정, 사전판정을 통해 성실신고를 준수하고 불법수출, 위장수출하는 위반 사례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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