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먹을 때 혹시 원산지 확인하실 겁니다. 저 역시 요즈음 종종 고기류나 해산물 류의 원산지를 확인 해보곤 하는데요. 집 앞 고깃집에만 가봐도 한우 이외의 미국산, 호주산, 스페인산 등 외국 소고기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의 원산지를 판명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직 미국에서 기르고 도축해서 수입하는 소만 ‘미국산 소고기’ 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산지 기준(原産地 基準 , product specific rule)’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산지 기준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산지란, 물건의 생산지 혹은 동식물이 맨 처음에 자라난 곳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원산지를 판명하는 기준은 수입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1개의 국가만이 관련된 ‘완전생산기준’ 에 따릅니다. 그 한 개의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개입을 하면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게 되는 데요. 이는 다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번변경기준(가공도 기준)’이란, HS코드를 기본으로 원재료의 HS코드와 상이한 HS코드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실질적 변경”이라는 의미를 HS상의 품목분류번호(세번)가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S코드는 국제 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6자리는 세계 공통의 코드이고, 국가별로 8자리 혹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10자리를 씁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 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추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 산으로 인정되는데 보통 ‘카메라’의 원산지를 판명하는데 주로 이용이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소고기의 원산지 기준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공 공정 기준’입니다. 가공 공정기준은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에는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소의 경우(HS 0102)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다음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 송아지를 우리나라로 수입해 6개월 사육 후도축하여 소고기로 시장에 판매가 된다면, 이 소고기의 원산지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소와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돼지(HS 0103)역시 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2개월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합니다.
그렇다면, 소 돼지 이외의 가축은 어떻게 될까요?
소와 돼지 이외의 그 밖의 가축으로서 HS 01 류의 것은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 해당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만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합니다.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알아본 원산지 기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원산지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라면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판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산지가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