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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받을 때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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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관세법 제 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여 세관 공무원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2조)

납세자는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관세법 제113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7일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관세법 제115조)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대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관세법 제116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7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쉽게 이해되셨나요?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가 있겠죠? 그때는 꼭 납세자의 권리 잊지마시고 챙기세요~^^



기사 제공 :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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