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 보러 많이들 들르시는 대형마트. 대형마트에는 채소, 과일, 육류, 생선, 즉석 조리식품 등,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물건 사실 때 원산지도 당연히 살펴보시겠죠? 수입산이 많은 것을 아실 겁니다. 물건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는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은 마트 식품관에서 장을 보면서 평소 우리가 사는 제품들의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않아도 꼭 들르는 코너가 있으니, 바로 정육 코너입니다. 고기는 언제나 옳으니까요. 카트를 끌고 정육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HS 02류 육 > 0203 돼지고기 > 0203.19-1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22.5%,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 두 번째 꽃등심입니다. 등심은 HS 02류 육 > 0201 쇠고기 > 0201.3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고기에 쌈 채소가 빠지면 뭔가 서운합니다.
| 대표 쌈채소인 깻잎입니다. 깻잎은 HS 07류 채소 > 0709 기타채소 > 0709.99-9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27%이며,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 두 번째 상추입니다. 깻잎과 상추는 대표 쌈채소이지요. 상추는 HS 07류 채소 > 0705 상추 > 0705.19.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45%,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고기와 함께 마실 주류를 사러 가봅시다.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잠깐 쉬시면 됩니다. ^.` 소주 종류도 무척 다양한 요즘입니다. 과음은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량만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주는 HS 22류 음료,주류 > 2208 소주 > 2208.90-4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이며, 주세 72%와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
| 맥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HS 22류 음료,주류 > 2203 맥주 > 2203.0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이며, 주세 72%와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
남녀노소 불문 과일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요. 과일 코너에 들러 후식으로 먹을 과일 몇 가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필리핀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HS 08류 과실 > 0803 바나나 > 0803.9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키위입니다. 키위는 HS 08류 과실 > 0810 그밖의 과실 > 0810.5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45%,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 세 번째,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HS 08류 과실 > 0810 그밖의 과실 > 0810.4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45%,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
오늘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사야겠습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 품목분류로 다시 만나요. ^.^)/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부두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