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서는 호주 시드니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수개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과 호주 간에 800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송금대행(속칭 환치기)을 한 P모씨(호주 국적, 50세, 남)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P모씨는 동인의 처, 친지 등의 명의로 국내에 9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수입자, 여행자 등이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할 한화 300억원 상당을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받고 동 금액에 상응하는 불호주달러를 호주현지에서 지급하였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교포 사업자 등으로 부터 한화 500억원에 상당하는 호주달러를 호주 현지에서 받고 국내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계좌에 원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9. 7. 20.부터 2013. 4. 11.까지 2만 5천여회에 걸쳐 800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송금대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무역업자, 유학업자, 현지 사업자 등으로 확인이 되었고, 환치기 거래의 특성상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국내에서 불법 조성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자금 등 불법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자금은 내국세가 탈루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액 반입자(영수자)에 대해서는 반입경위를 추가 조사해서 세금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환치기는 송금 의뢰자가 환율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가간에 실제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송금대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입대금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환치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은 불법으로, 환치기는 밀수입․관세포탈 자금 등 불법자금을 송금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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