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입업체라면 한 번 쯤 느껴봤을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관세청에는 기업의 신속한 통관과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바로, 담보의 제공 없이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고 물건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무담보 사후납부 제도 중의 하나인 담보제공특례자입니다.
우선 세금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그림으로 한번에 정리해봅시다. 세금의 납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수입신고시의 징수형태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요건 외에 아래 다섯 가지 특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답니다.
1. 종합우수인증업체(AEO) 2. 제조업체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회계년도 계속 이익 나. 일반종목 상장 다. 3년이상 제조업 영위 3.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4.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5. 최근 3년간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
기업에서 선호하는 월별납부제도를 무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만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잊지 마세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