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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미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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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세번변경기준에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미소기준이라는 보충적 기준이 있습니다.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말합니다.


대부분의 비원산지 재료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모두 다른데, 단지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같아 FTA 적용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가격이나 중량에 대해 생산과정이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미소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산 인플레이터와 중국산 커버 및 쿠션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에어백(원산지 기준:CTH)을 생산할 때, 쿠션의 가격이 에어백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쿠션의 세번을 변경하지 않아도 에어백을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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