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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려고 산 해외직구 물품 되팔면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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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해외직구족’이 늘면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동화, 의류, 완구 등 허용물품을 수입할 때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 사용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면세받은 물건을 되팔았다가 적발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 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전자상거래문화. 이 속에 개인 해외직구물품이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관련된 이야기 ☞ http://ecustoms.tistory.com/4509

참고할 만한 기사 ☞ 해외직구 팁 http://ecustoms.tistory.com/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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