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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제품으로 위장한 신종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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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에서는 최근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 9건**을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하였습니다.
* 마약류 지정현황 : ‘13.5.14 현재 총 314건(임시마약류 지정 2건, 예고 15건)
** 물질 명 PMMA, Methoxetamine, AM-1248 등

 

 

특히, 최근에 적발된 제품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판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인정한 100% 합법 허브 제품”이라고 허위광고되면서, ‘허브담배’․‘허브스모킹’ 등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관세청은 신종마약류 판매사이트 발견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지정을 신속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성분 검출로 통관불허 실적 : 2012년 115건, 금년 4월말 현재 61건
** 최근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된 15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관세청이 요청한 것임.

아울러 2013. 5. 15(수)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된 물품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규제대상이 되어, 밀수출입․제조․매매․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만 하더라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국 세관과 신종마약류에 관한 정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 인터넷 불법사이트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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