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청이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으면서미국에 배즙이나 김치 등을 소포로 보내기 어렵게 됐죠. 양국의 협정에 따라 미국 관세청은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이를 마음대로 폐기처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치 같이 국물이 흘러 다른 우편물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건도 미국 관세청이 임의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배즙이나 포도즙 같은 건강식품이나 김치, 장아찌 등의 음식을 보내줬다가는 보내준 사람도 모르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배즙이나 포도즙 같은 건강식품에는 오로지 식품만 100% 들어가야 합니다. 효과를 더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을 넣는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김치는 진공포장을 하면 됩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를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여러번 포장을 한다해도 이는 진공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관세청에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비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만든 김치를 버리지 않으려면 시중에 파는 진공포장 된 김치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치는 잘 포장했다고 하더라도 발효되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진공포장을 해야하며, 미국 관세청에서는 미국 우체국에 물건을 폐기했다고는 알려줘도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문출처: ['통(通)' 하였느냐!]미국에 김치보내면 폐기…"빠져나갈 방법은 있다(?)" / 조세일보(이희정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5/20130515182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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