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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주인,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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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영화에서처럼 컨테이너 즐비한 곳에서 007 가방 교환하고 하는 것? 판매자가 수입품의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 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산 물건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숨겨 오는 것도 밀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수신고는 인편, 구두, 전화(국번없이 ☏ 125), 인터넷, 팩스밀리 등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범(밀수, 관세포탈 등), 마약사범, 지재권사범(짝퉁), 외환사범, 위해물품 불법 수출입사범, 위변조화폐 등 불법 수출입사범 등이 모두 밀수신고 대상입니다!

밀수제보 덕분에 밀수품이나 밀수출입자 등을 적발하게 되면 최고 5천만 원(마약류 1억원)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밀수신고 대상을 실질적인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밀수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김포공항세관 조사심사과 이경환 관세행정관과 인터뷰를 나눠보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며, 포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세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선영 기자(이하 박) : 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환 관세행정관(이하 이) : 밀수란,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에는 관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런것들을 밀수입·밀수출이라고 하지요.


 : 밀수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일부를 모르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시계등을 몰래 가지고 오려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려다 못 했다고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밀수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사치품, 약품, 마약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한 동식물들은 수입 금지품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밀수에 해당됩니다.


: 아무래도 ‘밀수신고’라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밀수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오나요?

: 밀수신고는 전화로는 한달에 2~300건 정도가 옵니다. 그 중에서 접수가 될 만한 신고는 5~6건 정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달에 2~30건 되는데 접수 가능한 신고는 10건 안팎입니다. 1년으로 치면, 접수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연간 200건 정도 됩니다. 본부세관에서만 처리하는 밀수제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밀수신고를 했을 때 포상이 있나요?

: 포상금이 5,000만 원까지 있어요. 모든 신고에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 수익을 따져서 수익의 10%를 지급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즘 해외직구를 하는 직구족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혹시 그런 직구족들이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인데,해외직구를 하고 재판매 하는 경우는 전부 불법입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포상금의 주인,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영웅들만 받을 것 같은, 똑똑한 사람들만 받을 것 같은 생각... 조금씩 있으시죠? 저 역시 이번 기사를 쓰기 전까지 포상금은 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포상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포상금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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