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빵빵 씨는 해외직구로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120이라서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총 결제액이 $150 이하인 경우(단, 미국은 $200)관세법 94조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제품명, 내역, 가격, 주소지 등을 기록한 목록만 제출하면 세관의 일괄 승인을 받아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전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마친 김빵빵 씨. 얼마 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쾅 내려앉고 맙니다.
김빵빵 씨,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빵빵 씨는 브랜드 신발을 하나씩 해외에서 구매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잘 통관하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세관의 지속적인 정보분석으로, 김빵빵 씨가 본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려 1년 동안 320건이나 같은 브랜드의 신발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으로 판매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관세법 269조의 밀수입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김빵빵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록통관으로 통관한 물품이 판매되는 물품으로 확인되면, 그 동안 목록통관으로 구매한 물품은 모두 몰수됩니다. 이미 현품을 판매해서 몰수할 물품이 없다면 물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추징금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건이나 회사 등에서 샘플로 오가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해야 하겠습니다. 판매이익 조금 얻으려다 김빵빵 씨처럼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