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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자 VS 찾는 자 -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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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숨겨진 돈...”


역외탈세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하는 것입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곳으로”


페이퍼컴퍼니는 세금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에 설립합니다. 그래야만 빼돌린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조세피난처(Tax Haven)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Tax Paradise는 개인소득세ㆍ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바하마ㆍ버뮤다군도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Tax shelter는 소득ㆍ자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곳을 말합니다. 홍콩ㆍ파나마ㆍ코스타리카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합니다. 





“숨기는 자 VS 찾는 자”


국내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역외탈세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른바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스스로 역외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일종의 '고해성사'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역외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올해 안에 발효할 예정이며, 미국 외에 5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발효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서는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184명에 대해서울세관에 특별분석팀을 두고 관세관련하여 탈세 여부를 분석합니다. 또한 기획조사에 돌입하여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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