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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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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제도세액을 조기에 확정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 신고한 후 가산세를 부담하고 이후에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 세액확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보정제도인 것이죠.


세액에 변경이 있는 것보정과 수정,경정제도인데요. 신고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쉽습니다. 



※ 관세부과제척기간 : 5년 또는 10년(관세포탈, 부정환급 등)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니 알아보기가 더 편하시죠?

그리고 기존의 보정이자 산정기간을 명확하게 개정하였는데요. 개정 이전엔 보정이자의 산정기간이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세액 납부일까지'였습니다. 이것을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로 보다 분명하게 바꿨죠.


그러면 보정신청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진행과정을 보시죠.





이 밖에 보정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84)나, 한국 AEO 진흥협회(02-701-332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엔 관세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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