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독서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사실은 독서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이름 붙였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 저도 한 권 집어들어보았는데요.
제목이 조금 무섭지요? 저는 친구에게 빌린 책이긴 한데, 많이들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관세법상 책(잡지, 악보, 인쇄물, 상업용 카탈로그 등)은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될까요?
관세법에서는 물리적으로 책을 구성하는 종이보다는 책 안의 활자, 즉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책은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무세인 품목 중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책은 커피의 향을 느끼며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도 함께 알아보지요!
우리나라 커피 역사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896년 아관파천 이전에 이미 고종이 커피를 접했다는 문헌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환궁 후에도 고종은 커피를 즐겨 마셨고 고종.순종실록에서 커피를 ‘가배(珈琲)(영어를 한자로 쓴)의 차’로 기록하고 있으며 양탕국(서양에서 들여온 탕)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이 커피 역시 독특하게도, 관세법상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커피는볶지 않은 것은 2%(카페인 제거 불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볶은 것은 8%(카페인 제거 불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볶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세율. 참 재밌지 않나요?
책과 커피의 독특한 세율을 알았으니 편하게 읽을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 들고 근처 공원에라도 나가봐야겠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바람 좋은 곳에서 좋은 책 한 권 완독하면 더할 나위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