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마시는 대표적인 탄산음료에는 콜라, 사이다, 소다수, 그리고 탄산수가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에 탄산을 넣으면 몸에 더 좋을까요? 탄산수의 효능을 검색해 보면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연탄산수(광천수)의 경우, 천연수보다 일반적으로 미네랄 농도가 높아 나온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탄산을 주입한 것은 별다른 효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인공적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처음 만든 사람은 산소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조지프 프리스틀리입니다. 맥주 위에 떠오르는 거품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이를 “물에 녹여 보면 어떤 효능이 있지 않을까?” 하여 녹여보았더니 톡 쏘는 청량한 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천연광천수 대용의 괴혈병 치료약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치료효과는 없어 그만두고, 만드는 방법만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스에 탄산을 넣는 이유는 주스에 청량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다른 성분을 넣지 않아도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에 탄산을 넣어 맛이 특별해진 탄산주스를 관세율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관세율표에서는 음료를 제22류에 분류하는데, 과실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음료인 주스는 제20류에 분류합니다.
구분 | 품목번호 | 세율 |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 제2009호 | 45~50% |
음료 | 제2202호 | 8%(과실주스 음료9%) |
탄산을 넣기 전인주스상태에서는 제2009호에 분류되어 과실 종류에 따라 45~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서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 이상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주스)과 레모네이드 및 과실주스로 향미를 준 탄산수는 제외되어 제2202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탄산을 넣은 과실주스는 제2009호의 주스가 아닌 음료가 되어 제2202호의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되므로 9%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품은 포도주스에 탄산을 채운 물품입니다.
샴페인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Grape Juice”로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White & Sparkling”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은 포도주스 99.32%에 소량의 구연산, 사과향, 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은제2009.69-0000호 포도주스로 신고하면서 45%의 세율을 납부하였으나, 서울세관에서 정밀 검토하여 제2202.90-2000호 과실주스 음료로 정정토록 하여 36%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입자의 정당한 권리, 앞으로도 서울세관이 찾아드립니다. ^^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심사국 분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