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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와 관세상담? 관세청 콜센터 1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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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밀수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면세한도가 궁금하시다고요?

밀수신고, 관세상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세청 콜센터 125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5로 전화를 건 후, ARS 안내에 따라 밀수신고는 10번,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됩니다.

쉽죠?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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