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 광택, 공기나 물에 전혀 변하지 않는 대표적 귀금속인 금! 이렇게 귀한 금은 대표적인 밀수품이기도 합니다. 소량의 반입만으로도 관세 3%, 부가세 10%의 탈세가 가능하고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한 중국인 A씨의 가방 안에서 큰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로 쓰는 금속 낚시 추 수십여 개가 발견됩니다. 이분이 최소 낚시왕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미끼로 쓰는 금속 낚시 추를 가지고 오는 척하면서 그 안에 낚시 추와 똑같은 모양의 금괴를 숨겨 들어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어요. 다른 의미로 강태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하게 낚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쒸익쒸익)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금괴를 납색으로 도장한 후 포장지로 씌워 낚시추인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전용케이스에 진짜 낚시 추와 함께 담아 밀반입 하려는 것이 X-RAY 정밀검색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포장 벗긴 낚시 추와 낚시 추 전용케이스
- 포장지 벗긴 후 납을 벗기니 금이 보여요.
밀수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불법입니다. 이 정도 눈속임이면 세관직원도 모르겠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밀수는 절대 N.O!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청주세관 조사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