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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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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납세자도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납세 신고한 세액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네 가지 제도가 정정, 보정, 수정 및 경정(경정청구, 직권경정)입니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쉽습니다.


세액정정은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액보정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안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정된 보정기간안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보정기간 경과 후에 가능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경정청구인데요.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직권경정이라고도 합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 고지합니다.


세액변경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이시나요? 실수이든 일부러든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지요? 다음 번에는 보정제도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D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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