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물품은 해외로 수입, 수출, 보세운송 할 때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는 자국 내수경제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불편한 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보세 운송할 때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개최된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운동 도구들에 모두 관세가 부과되고, 통관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활약한 장혜진 선수의 양궁이라던지, 박상영 선수의 에페, 진종오 선수의 권총이 모두 어렵게, 관세가 부과되어 통관 되면 안 될 일이겠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ATA 까르네 제도입니다.
'ATA'는 불어인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인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Carnet은 표나 증서를 뜻합니다. 한국어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상품 견본, 직업 용구, 전시회 등에 이용할 물품을 ATA까르네(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발급해서 통관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무관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를 사용하는 데에 제약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품에만 발급 가능(재수출)하다는 것, 둘째론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꼭 그 기간 안에 재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ATA 까르네의 기능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물품을 해외에 보냈다가 재수입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통관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 ▶ 수입국 세관에 수입신고 및 재수출신고 ▶ 국내 세관에 재수입신고 |
수입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신고가 간단하지는 않은 절차인데다, 수입국에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국의 언어로 수입신고, 재수출 신고를 해야 되기에 부담이 더욱 늘어납니다. 물론 통관 프로세스 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겠죠. 하지만 ATA 까르네 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국이 ATA 까르네 협약국이라면 그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되어 훨씬 편하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TA 까르네의 경우에는 위 통관 신고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증서이기 때문이죠.
ATA 까르네의 협약국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여러 유럽국가를 포함해 총 76개국이 있습니다.(B.Brexit) 몇몇 협약 국가들은 전시회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에만 ATA 까르네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이나 6개월처럼 재수출 기간을 명시해주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ATA 까르네 이용물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3가지상품 견본, 직업 용품, 전시회를 세세히 분류해보자면
1. 직업 용품
-방송 및 영화 촬영장비(드라마, 영화, MV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렌즈, 삼각대, 충전기, 컴퓨터, 음향 장비 등)
-공연장비(연극, 뮤지컬 등을 위한 무대 도구 및 소품)
-테스트용 차량 및 장비(미출시 자동차 -> 각 나라의 교통 환경에 맞게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함)
-기계,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
-운동 선수의 전지훈련용 장비(양궁, 축구화, 골프채, 테니스 라켓, 사격용 권총, 에페 등)
-트레이닝을 위한 경주마
2. 상품 견본
-수주 또는 납품을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견본 물품(의류, 보석, 전자제품, 기계 등)
-해외에서 입찰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시제품
3.전시회/박람회
-해외 수출박람회등 여러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일시 반출 물품
-전기전자, 보석, 패션, 건설장비, 전자제품, 항공장비, 에어쇼, 모터쇼 등을 위한 물품
-스포츠 경기 참가물품(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별 국제대회)
-각종 예술 대회/전시회 참가 물품
-해외 순회 공연을 위한 악기
ATA 까르네가 이용되는 물품들, 정말 많죠? 우리는 ATA 까르네 덕분에 전지훈련을 마치고온 선수들의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고, 해외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으며, 이번 리우 올림픽 같은 세계 대회를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