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만 3,000건, 1조 7,000억 원. 관세청 자료에 따른 2015년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해외직구’의 규모입니다. 엄청나지요? 이런 해외직구를 잘못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직구의 과정과 범죄가 되는 부분,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해외직구를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도 불안하고, 주변에서 사기를 당했다거나 배송이 잘못 왔어도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없어 불만을 갖는 상황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용하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직구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 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해외직구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집 앞까지 배송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국내 택배로 집까지 바로 배송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을 해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것입니다.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배송비가 비싸지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적인 가격은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이용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이 바로 집 앞으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배송대행업체가 해외 각지의 업체 창구로 물건을 모은 후 업체의 항공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 개인에게 배송하는 것입니다. 배송대행업체는 물건을 한 번에 모아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번 개인에게 각각 배송하는 것보다 배송비가 훨씬 적어지겠죠?
정식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물건 구입비, 운송비, 세금 등에 일정 부분 이윤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직접구매를 한다면 물건을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국내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부산본부세관 조사3관실의 김정근관세행정관께 해외직구의 이모저모에 대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Q: 해외직구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해외직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중에는 배송대행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국내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지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절차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금이 미납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인 보세구역에 보관이 된 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외국 물건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보통 수입통관 절차는 기업이나 무역회사 같은 곳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화장품 한 개라도 수입통관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부피가 큰 업체들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간소화 될지라도 통관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관 방식은 일반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나 화주들이 정식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물건 종류, 가격, 운임 등 물품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세관 직원이 수입신고 내용을 본 후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승인하고,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물건에 관세와 부가세, 물건에 따라서는개별소비세, 주류세, 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입하는 물건은 일종의 특혜를 줍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총 결제액이 150불이하인 경우 관세법 94조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목록통관은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겐 익숙하지만, 일반 사람에겐 생소할 통관방식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입통관에 비해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제품명, 내역, 가격, 주소지 등을 기록한 목록만 제출하여 세관의 일괄 승인을 받아 간편하게 통관하는 것이죠.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세관 직원들도 번거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에 반해, 목록통관은 훨씬 더 간소화 되었지요.
목록통관에 대한 물건은 미국발 물품은 $200, 그 외는 $150 이하면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역 등이 필요한 식품류, 의약품, 농산물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참고할 포스트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가 뭔가요? http://ecustoms.tistory.com/4111
아쉽지만 일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품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도 전부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야 하지요.
Q: 어떤 경우에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밀수입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할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속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쓰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청 검사도 면제하여 빠르게 통관을 해주었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법률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해외직구로 인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판매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으므로, 국내로 들여와서 세금을 감면 받아 싸게 팔아도 정식 수입업체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곤 합니다.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식 수입업체는 판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나요?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기보다는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서 비밀스럽게 판매합니다. 비밀 댓글을 달아 거래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게시물에는 정식으로 수입했다고 적혀있어도 조사 및 확인을 해보면 정식 수입이 아니라 자가사용으로 감면 받아 판매하는 등 문제를 발견하곤 합니다.
Q: 그런 물건을 구매한 사람도 잘못이 있나요?
아니요. 구매자는 그 물건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게시물에 정식으로 수입했다는 문구가 있으면 구매자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밀수취득제’라고 밀수품을 취득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직구는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Q: 물건은 압수되나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계속 사용합니다. 고의로 작당 모의하지 않는 이상은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구매한 사람이 밀수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예 대놓고 밀수인 것을 알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직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한 달 동안 같은 물건만 몇 십 ~ 몇 백 건씩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개인 명의로 그렇게 수입을 하는 경우 세관에서도 의심을 해 조사를 해봅니다. 혹은 물건의 배송 도착지는 같은데 명의를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자기 명의로 할 텐데, 관세 감면 받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명백해 보이죠?
해외직구가 규모가 커지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세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입통관, 목록통관 중 어느 것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밀수 신고로 많이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관세법 69조 ‘밀수입제’와 270조 ‘부정감면제’입니다. 밀수입제는 수입 신고 없이 들어오는 것, 부정감면제는 부정으로 관세를 감면 받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목록통관을 수입신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은 신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목록만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 통관이 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았죠?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것은 수입 신고 없이 몰래 들어온 것과 같기 때문에 밀수입제가 적용됩니다. 처벌이 더 커지는 것이죠.
밀수입으로 들어온 물건은 압수하게 되는데, 물건을 팔고 없으면 압수할 수 없으므로 국내 도매 시가 기준으로 판매금액만큼 추징합니다. 추징과 별개로 벌금도 부과합니다. 부정감면으로 들어온 물건은 밀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 추징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고, 부정 감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산세 40%, 신고지연이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통관이냐에 따라 처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금액에 따라 처벌도 나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벌을 받기는 그렇겠죠? 밀수업자의 경우, 물품원가가 2,000만 원 이하이면 통고처분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이상의 금액은 세관에서 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부정판매의 경우에는 물품원가 기준이 아니라 감면 받은 세액이 기준입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통고처분절차를 이행합니다. 감면 세액이 2000만원이 되려면 물품 원가는 1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밀수보다는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통고처분은 세관 자체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물건 원가의 20%의 벌금과 과태료만 납부합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가 남습니다. 처벌 받는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통고처분이 낫겠죠. 따라서 금액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2,000만 원 이하라서 통고처분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해외직구 시장. 세금 조금 감면 받으려다가 나중에 감세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과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반드시 본인이 쓰세요! 감세 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올바른 목적으로 즐거운 쇼핑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