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코앞입니다. 찌는 듯 했던 여름날씨도 며칠 사이에 이래도 되나 싶게 선선해졌네요. 9월에는 우리민족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 앞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가족부터 아는 이들에게 선물할 물건을 면세점에서 많이 사는데요. 이것저것 살 것 많은 소비자도 바쁘고, 추석 집중단속으로 관세청 직원들도 바빠집니다. (허허)
면세점에서 가족 선물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면세점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액 : $3,000
※외국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2.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 : $600
3. 자진신고제도
먼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때 최대 $3,000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가 붙겠죠? 관세는 구매한 물품이 $600이하면 면세가 되는 거죠. $600을 넘을 시에는 관세를 내야합니다. $600을 넘는 금액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왜 해야 할까요? 일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한도액을 초과한 상태로 통관하게 되면 세관직원에게 걸리게 됩니다. 가산세를 40%나 내야 해요.(◉_◉;;동공지진) 그러나~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5만 원 안에서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진신고를 해야겠죠?
Q : 세관직원에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A : 앞서 말했듯이 추석시즌이 되면 집중단속이 들어갑니다. 베테랑들의 눈썰미를 벗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자진신고 하지 않는 상습범(2년 안에 2번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된 사람)이면가산세 40%가 아닌 60%를 내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 걸리면 어떻게 되죠? A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들의 가산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가산세를 소비자가 지급하면 그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Q : 바로 가산세를 낼 돈이 없으면, 그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A : 세관에서 유치창고에 보관하면, 한 달 안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의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역시 자진신고가 훨씬 이득이고 현명한 방법이란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 아입니까!
이 외에도 여행자들이 간간히 실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알아두어야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술, 담배, 향수” 이 3가지는 면세범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다고요? 그래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술은 1리터이면서 400달러 이하인 한 병이 면세고,향수는 60ml, 담배는 200개피 즉, 1보루가 면세가 된다는 것을요!
곧 찾아올 추석을 앞두고 해외에서 선물을 사오거나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올 예정이신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난감할 일이 없을 겁니다.^^ 선물할 때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죠!